병·의원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시 부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등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가로 16㎝, 세로 10.5㎝가량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가맹점 표지에는 성실납세 권장문구와 미발급 시 포상금 지급 문구 등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