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새해부턴 이렇게 달라져요!

2016.01.13 14:31:14 제666호

의료자원신고 창구 ‘일원화’-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새해부터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신고가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중복신고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요 13개 의료자원에 대한 신고가 일원화된다.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등 통보는 ‘지자체’로만 신고하면 된다.


또한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는 ‘심평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는 지자체로 신고하면 되지만, 인력이나 시설의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심평원에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치과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치과 임플란트 및 노인틀니 급여적용 대상 연령이 만65세 이상으로 낮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료 분야에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추가 등이 포함됐으며, 한방에서는 그간 가루 형태의 제제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던 것에서 연조제나 정제도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전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된다. 기대수명 증가로 노년기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노후설계가 필요해졌다. 이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에 대해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코너, 또는 국번없이 1355번으로 요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5,100만 국민이 대상이다.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먼저,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이 바뀐 것인데, 기존에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행기록이 작성돼 있지 않으면 관련 비용은 대당 1,0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여기에는 감가상각비나 리스료까지 포함되는 금액이다보니 유류비 인정범위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016년 이후 취득한 차량부터는 감가상각비를 강제 계상하도록 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업무사용비율)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처분손실도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올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카드수수료율도 다소 인하된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인하되고,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이외 1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도 평균 0.3%p 정도 인하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도 현행 2.7%에서 2.5%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원의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 인상된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일급 4만8,240원이며, 주 40시간 한달로 계산하면 월급 126만270원이 최저임금선이 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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