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프로그램 3회만 이수해도 본인부담금 면제

2016.01.13 14:36:19 제666호

금연치료 인센티브 확대, 의료인 교육일정도 확정

연초부터 정부가 앞장서 금연치료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는 1월부터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8주 또는 12주로 돼 있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주던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만 수행해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금연치료 시작 후 3회 방문 시부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최종 이수 시에는 나머지 2회분도 전액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에 성공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하던 성공 인센티브 10만원(연 1회)은 폐지됐다. 대신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10만원 상당의 건강관리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다.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해 금단증상과 대처법 등을 안내하고, 금연 프로그램 주차별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금연의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 특히 오는 3월에는 금연치료 참여율과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금연치료 우수기관도 선정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단일 치료항목에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 홍보하고 지원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 치과계에서도 “금연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치과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앞으로의 금연치료는 금연교육을 이수한 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는 세미나 일정도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1일부터는 교육 미이수 의료인에 대한 금연치료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금연치료 실시기간 중 미이수 의료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치과의사뿐 아니라 의사, 한의사 등 희망하는 의료인 개인의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부별 교육이 마무리된 시점인 만큼 공단 주도의 교육에 신청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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