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과실, 병원도 책임

2016.01.18 13:02:42 제667호

서울중앙지법 “간호조무사 주의의무 위반”

간호조무사의 과실이 인정되더라고 고용한 병원 역시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낙상 사고로 재활치료를 받게 된 환자 박 모 씨와 그의 가족이 춘천 H요양병원과 H보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H요양병원은 박 씨와 그 가족에게 8,521만원을 배상하고 H보험사와 함께 4,968만원을 더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평소 간호조무사 등이 박 씨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 1층에 있는 물리치료실까지 이동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똑같이 간호조무사 A씨는 박 씨를 휠체어에 태워 물리치료실에 옮긴 후 재활 자전거에 앉히려하다 박 씨가 오른쪽으로 떨어졌고, 오른쪽 둔부, 외이도 타박, 다발성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간호조무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병원 측과 보험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H요양병원은 소속 간호조무사의 사용자 내지 진료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과실로 발생한 박 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고용한 직원에게 주의의무를 상기시킬 책임은 병원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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