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료 행위별수가 추진 본격화?

2016.01.21 15:58:50 제668호

지난 16일, 서치기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주희중·이하 서치기)는 지난 16일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치과기공사의 보철물 제작이 행위별수가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이하 치기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치기는 안건 상정에 앞서, 명순구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실시한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내세웠다. ‘치과 보철 상대가치점수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검토’란 제하의 연구보고서에는 타 직역의 경우 그 행위가 명확하게 언급된 데 반해 치과기공사의 보철 제작은 그 어디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기협 역시 “현행 수가고시는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에게 틀니 제작을 의뢰하고, 치과기공사가 제작한 틀니를 치과의사가 공급받는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치과기공사가 적정 수준의 경제적 대가를 지불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간호관리료, 이학요법료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상대가치점수 고시 방식과 비교할 때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치기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기협에 정식 안건을 상정, 치과기공사의 보철 제작을 행위별수가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7월 배포한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주요 개정사항 관련 Q&A’에서 “진료단계별 틀니 수가에 기공료가 포함돼 있으므로 기공료만을 별도로 분리해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현행 노인틀니 수가는 인상채득, 보철제작 및 이에 따른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기공료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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