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료비 분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치과와 관련 업체가 생겨나고 있어 개원가의 새로운 경영 형태로 자리잡을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의 한 치과는 홈페이지에 “저희 치과에서는 고객님들에게 임플란트 12개월 무이자 분납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는 광고문구를 내걸었다. 100만 원 하는 임플란트가 월 8만3000원으로 가능하다니 솔깃할 만도 하다. 해당 치과에 문의해 본 결과, 이러한 서비스는 특정 캐피탈 사와 연계해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계된 금융회사에서 환자가 대출을 받고, 발생하는 수수료는 치과에서 분담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분납서비스에 대해 개원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여줘 새로운 수요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론이 있다. 치과치료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 비용문제의 숨통을 틔워준다면 환자들의 유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반대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 그래도 저수가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수수료 부담까지 치과가 떠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이러한 시스템이 고착화될 경우 진료비 책정까지 금융기관에 좌지우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은 수익을 내기 위해 환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료비 인하 압박이 치과에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몇 년 전에도 하나금융 등 몇몇 금융기관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금융사가 나서서 연계된 치과를 홍보해줄 수 없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수수료를 치과의사가 대납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진료비 할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합법을 가장한 무분별한 진료비 할인 마케팅으로 악용되는 것은 주의할 부분이다. 한편, 치협에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위해 현재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