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수정 시 ‘원본·수정본’ 보존 의무화

2017.01.16 13:30:13 제714호

권미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계 반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의무기록지와 추후 발급한 의무기록지가 다른 경우 환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권 의원은 환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정보 격차에서 오는 불리함을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원본과 수정본 모두 중요하게 보존토록 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의료분쟁에서 적절히 활용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의무기록지 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유일한 핵심 입증자료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법안 추진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의료계는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서명과 의료기관 직인이 찍히기 전까지는 의사 소유의 사문서에 해당한다. 절차를 밟아 환자에게 발급된 경우에만 공문서로서의 법적책임을 지닌다”며 “사문서 내용의 수정기록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사가 진료기록부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기록의 추가·수정 시 수정본 보관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