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의료규제, 환자 알권리·안전에만 초점

2017.01.16 13:30:47 제714호

서울지부 법제부, 각종 의료규제 홍보 나서

2017년을 전후로 각종 의료규제 법률들이 줄줄이 시행된다. 지난해 말 시행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강화를 시작으로, 3월에는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5월에는 수술 등 의사 설명의무 강화법 등이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의료계는 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라고 반발했지만,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성형외과 유령수술 등 굵직한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환자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의료관계법령을 서울 25개 구회에 통보하고,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지난달 20일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법률은 의료인에 대해서만 진료거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료거부 행위가 주로 의료인 이전 단계인 접수 데스크 직원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데스크 직원부터 의사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에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꼴이 됐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와 비급여 할인광고 금지 규정이 효력을 발휘한다. 명찰패용 의무화는 환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고안된 조치다. 3월부터 의료기관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실습생, 의료기사 등에 명찰을 달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리당국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미이행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급여 할인 광고 금지규정은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호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월 20일에는 수술 등 의사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의사가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법과 그 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명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변경된 동의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제증명수수료 표준화가 8월 20일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현황조사와 분석을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증명수수료와 금액에 관한 항목 및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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