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 온라인 통해 간편하게 이수하세요!

2017.01.12 16:08:45 제714호

금연진료 원칙부터 청구까지, 3시간 46분 분량


금연치료를 위한 선제조건인 금연교육 이수가 간편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은 오늘(16일)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의료인 단체에 이관하거나 건보공단이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했던 집합교육 대신 참여의 편의성을 도모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의료인의 교육기회 및 접근성을 높이고, 금연치료를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은 △금연진료의 원칙 △금연 약물치료의 원칙 △재흡연 방지 전략 △흡연과 건강, 담배규제정책 △담배 사용 장애의 이해 △신종 담배의 이해 △금연치료 전산 사용방법 등의 내용으로 세부적으로는 15차시로 구성됐다. 1차시 당 1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총 3시간 46분 분량으로, 96% 이상 수강 시 이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교육이수 또한 교육 완료일로부터 3일 내에 일괄 처리돼 불편함을 덜 예정이다.


금연진료를 함에 있어 흡연자의 금연의지 여부에 따른 전략, 치과의사들에게 익숙지않은 약물요법 프로세스, 환자 상담용으로 필요한 담배의 성분, 전자담배의 위험성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금연치료 후 전산 청구방법까지 익힐 수 있어 한 번의 클릭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고, 금연치료에 나설 준비를 마칠 수 있는 것이다.


금연치료 교육은 인터넷 사이트 ‘http://stop-smoking.ksaedu.or.kr’에 접속,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도입된 금연치료지원사업은 금연치료 효과를 높여야 하는 정부의 과제와도 맞물려 있어 그 지원의 폭이 큰 것이 사실이다. 지난 11월 1일을 기점으로 최초 상담료는 2만2,830원으로, 유지 상담료는 1만4,290원으로 인상됐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은 각각 3,000원과 1,800원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금연치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최대한 낮췄다.


금연치료의 경우 금연만을 단독치료하는 것은 물론, 타 진료와 동시진료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환자의 구강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 치과의 경우 담배로 인한 폐해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고지하고 설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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