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입고 외출 금지?

2017.01.16 13:29:43 제714호

복지부, 의료기관 복장 권고안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가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손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준수한다 △깨끗한 근무복을 착용하며, 오염된 경우 즉시 갈아입는다 △근무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으며, 입원환자도 환자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는다 △병문안 시에도 병실출입 안내에 따른 복장규정을 준수한다는 등의 일반원칙을 전제로 제시했다. 또한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 착용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고 넥타이는 미착용 △장신구 착용 자제, 머리는 단정하게 처리한다는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부나 옷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무복 위에 일회용 덧가운을 착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 내부 복장 에티켓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되고 있는 권고문(안)의 내용으로,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감염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의료기관 내에서 지켜야 할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7월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가운과 수술복 등을 의료기관 밖에서도 착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 사용하는 의사 가운과 수술복 등 감염 매개 우려가 큰 물품 이동방법과 제한조치 등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소지와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기관 내 가운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문제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 그러나 “강제성 없는 권고문이라 하더라도 시계착용이나 머리정리까지 속속들이 단속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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