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미불금 예산집행 엄격관리

2017.03.24 16:57:43 제723호

지난 21일 이사회, 재무업무규정 명확히 개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미불금 기간 내 예산집행이 엄격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치협은 지난 21일 개최된 제11회 정기이사회에서 ‘미불금 기간 내의 예산은 해당연도 사업비 월 평균사용액 2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결산서 서류첨부와 관련, ‘미불금 집행내역 가결산 자료(집행부 임기말에 한함)’ 항목을 추가했다. 집행부 임기말에 발생하는 미불금 집행내역을 가결산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임기말 예산초과지출을 사전에 방지키로 한 것이다.


집행부 스스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면서 강력한 개선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상변동 미신고로 인한 비개원의 연회비 반환 신청’ 항목을 신설했다. 비개원의로 활동하고 있으나 개원의 회비로 초과 납부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연회비 반환은 최근 10년까지만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입회금·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회원자격에 대한 증빙 신청 및 필요한 추천 요구 등)를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 미납회원의 권리제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6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 대전지부가 추천한 ‘외국인 사랑의 진료소 치과진료팀’을 선정했으며, ‘제43회 협회대상 학술상’은 이승종 교수(연세치대 보존과), ‘제36회 신인학술상’은 최성환 연구원(연세대 치과병원)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은 다음달 29일 개최되는 치협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진행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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