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다음달 16일,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개최한다.
간호조무사 면허신고가 도입되면서 간호조무사들도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다만,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특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해 교육이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간호조무사 교육을 실시한다.
9월 16일 오후 3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 4시간이 인정된다. 서울지부 학술위원인 이상익 원장(서울아이치과)과 박형욱 원장(연세에브리치과)이 연자로 나서며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임상 기본간호 업무 △치과용 진료장비 이해 및 치과용어에 대해 각각 강연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서울지부 회원 치과 소속 간호조무사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를 통해 사전등록하면 된다. 현장등록은 불가하다.
◇문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교육운영국(1661-6933), 서울지부 사무국(02-498-9142)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