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포함 9개 의료기관 거짓·과장광고 제재

2017.09.25 17:07:42 제747호

공정위, 성형외과 2곳에 과징금…치과 등 7곳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이하 공정위)가 블로그에 허위수술 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지난 18일 내렸다고 밝혔다.

 

단속된 의료기관은 성형외과가 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를 비롯해 산부인과와 모발이식병원 각각 1곳이었다. 이들 의료기관의 적발 내용은 크게 거짓·과장광고와 기만적인 행태의 광고로 나뉜다.

 

먼저 거짓·과장광고의 경우 수술 후기를 작성, 광고 대행업자에게 블로그 및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토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료기관을 실제로 방문해 상담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행위다. 또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이외에도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고 홍보, 의료 소비자를 유인했다.

 

기만적인 행태의 광고는 현행법상 광고 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게재한 광고의 경우 대가 지불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홍보성 글을 작성했음에도 마치 일반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게시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신체의 안전 및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수술에 관한 광고에 있어서 수술효과를 부풀린 사진을 활용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 치료후기 또는 기만적인 블로그 광고행위를 한 의료기관 제재를 통해 의료계 전반의 법 준수 의식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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