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홈메우기 10월부터 본인부담금 10%

2017.09.22 12:37:07 제747호

치협, “치과 문턱 한 단계 낮추는 기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달 2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18세 이하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이 기존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치아홈메우기 외래 본인부담금 인하로 인한 일선 개원가의 혼선이 없길 당부했다.

 

치아홈메우기는 지난 2009년 12월 급여 도입 당시 만6세 이상 14세 이하의 어린이 중 충치가 없거나, 충치 치료가 되지 않은 제1대구치를 대상으로 했다. 이듬해에는 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로 급여기준이 완화됐으며, 2013년에는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제1대구치 및 제2대구치로 연령과 대상치아가 확대됐다.

 

이번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인하로 인해 건강보험의 경우 기존 30~60%에서 10%로 인하되고, 의료급여는 병원급이상 2종수급권자의 경우 기존 15%에서 5%로 본인부담금이 각각 인하된다.

 

치협 관계자는 “그동안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기준의 완화 및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고비용의 사후치료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효과적인 예방정책으로 많은 청소년기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았다”며 “금번 본인부담금 인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인해 청소년의 치과의료 이용 접근성을 높여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구강건강 향상 및 국민의료비 절감효과 등 치과 문턱을 한 단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노인틀니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본인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될 예정이며, 노인 임플란트는 내년 7월부터 본인부담금 30%가 적용될 계획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