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회, 서울지부에 의료광고심의기구 등 건의

2017.09.22 09:26:08 제747호

의료광고 규제·구인난 심각성 피력

구로구치과의사회(회장 김규석·이하 구로구회)가 지난 12일 제6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과 함동선 총무이사가 특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구로구회는 서울지부에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입장 △보조인력 구인난 대책 방안 △치과재료 구입 시 할인율 차등에 따른 불합리성 개선 △방사선 재검사 비용의 불합리성 개선 등에 대해 건의했다.

먼저 구로구회는 “지난 2015년 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각 의료단체에 의료광고 규제를 위임했었다. 하지만 헌법소원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이 문제로 제기되며 현재 의료광고 규제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서울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상복 회장은 “치협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거의 유명무실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꺼냈다. 이어 “치협에 다른 의료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의료광고심의기구를 부활시켜야 함을 적극적으로 요청 중”이라며 “현재 서울지부는 위법 광고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의료법 위반 시 관계당국에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덤핑 이벤트 치과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대시민 지하철 광고를 한 달간 시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복 회장은 보조인력 구인난 대책 방안에 대해 “임기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구인난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지부는 지난 총회 이후 구인구직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 구인난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녀 등 유휴인력을 파트타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치과재료 구입 시 할인율 차등’ 건은 서울지부 자재위원회를 통한 사례 조사 등을 우선 실시하겠다고 전했으며, ‘방사선 재검사 비용이 초기검사 비용과 동일한 불합리성 개선’ 건은 치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치협에 제도적 개선을 강력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이상복 회장은 구로구회 김규석 회장에게 구회 발전 격려금을 전달했다. 구로구회 김규석 회장은 “치과계 구인난 등에 적극 앞장서는 서울지부에 감사 드리며, 전달해주신 격려금은 구로구회 발전을 위해 유용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2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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