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지조사 부당사례 공개

2017.09.29 15:27:02 제748호

A치과 지혈 목적 레이저 비용 징수 적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이하 심평원)이 지난 6월 실시한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9개 부당청구 사례를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치과의원 4개소를 포함한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6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51.2%)’ 사례는 의과 83.4%, 한의과 14.1%, 치과 1.6% △‘거짓청구(42.4%)’는 한의과 85.7%, 의과 7.9%, 치과 6.4%로 나타났다.

이번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6.4%)’ 주요 사례로 공개된 A치과의원은 매복치로 내원한 수진자 B씨에게 ‘발치술[1치당]-마.매복치(보험코드 U4415, U4416, U4417)’ 시행 시 지혈 목적으로 사용한 레이저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에도 수진자에게 해당 비용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급여 부당청구 시 부당금액 전액 환수 조치 및 처분 액수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이 징수된다. 거짓청구 시에는 환수 조치 및 공표 후 형사 고발 절차를 밟게 된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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