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이하 심평원)이 지난 6월 실시한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9개 부당청구 사례를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치과의원 4개소를 포함한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6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51.2%)’ 사례는 의과 83.4%, 한의과 14.1%, 치과 1.6% △‘거짓청구(42.4%)’는 한의과 85.7%, 의과 7.9%, 치과 6.4%로 나타났다.
이번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6.4%)’ 주요 사례로 공개된 A치과의원은 매복치로 내원한 수진자 B씨에게 ‘발치술[1치당]-마.매복치(보험코드 U4415, U4416, U4417)’ 시행 시 지혈 목적으로 사용한 레이저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에도 수진자에게 해당 비용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급여 부당청구 시 부당금액 전액 환수 조치 및 처분 액수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이 징수된다. 거짓청구 시에는 환수 조치 및 공표 후 형사 고발 절차를 밟게 된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