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해도 처벌받는 기관 극소수…내성만 키웠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파워블로거나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검사 및 시술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공동구매 신청을 받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 알선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이 시술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공동구매 신청을 받아 의료기관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직접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판매하거나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것도 의료행위의 특성상 적합하지 않으며, 과도한 유인행위로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비의 특성상 의료기관 스스로 할인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소셜커머스를 운영해 광고,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최근 인터넷 상에서 횡행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무분별한 수가경쟁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주요 인터넷 카페에는 ‘특별 이벤트’, ‘공동구매 특가’ 등의 명목으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치과에서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를 위한 미백 이벤트, 어버이날 기념 임플란트 할인, 입시를 치른 수험생을 위한 특별할인 등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것이 곧 개원가에서 종종 벌어지는 마찰의 주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권해석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개원가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진료비 반값 할인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은 이미 지난 4월 확인된 바 있다. 당시에는 비급여 할인에 있어 의료기관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사이트를 이용해 대행했다는 점에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지만, 큰 틀에서 이번 유권해석과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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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불법행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직접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개원가에서는 오히려 ‘불법’에 대한 ‘내성’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특정 기업과 단체협약을 맺는 것은 합법적이냐”,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냐”는 질문은 개원가에서 끊이지 않는 질의 중 하나다. 물론 치협이나 복지부의 해석은 “환자유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데 주위에서 여전히 그런 치과가 횡행하고 있다. 실제로 처벌된 경우는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단속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문서상으로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개원가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