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할인은 위법, 위헌소지 없다

2018.01.04 13:44:34 제760호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합헌’ 결정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합헌이라고 결론지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실금 수술 검사비를 50% 할인해 주다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심판대상 조항과 의료법상 의료광고 조항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료광고는 허용되지만 심판대상조항에서 금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금지된다”면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급여기금으로부터 받는 급여비용이 증가해 상당한 이익을 남기게 될 것이므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환자유인행위’의 의미범위에 포함되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명백한 결론을 얻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