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중징계 의·치·한의대생 국시 제한?

2018.02.22 16:27:10 제766호

최도자 의원 ‘최대 3년’ 응시 제한 발의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기본적인 생명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치·의·한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 8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수학과정에서 성폭행 및 생명윤리 위반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전문대학원·학교 수학과정과 병원 수련과정 중에 성폭행 등 성범죄, 생명윤리 위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3회의 범위에서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학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경계심이 강화돼 유사 사건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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