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 too 운동 의료계 확산, 치과계는…

2018.02.28 15:57:00 제767호

실명 공개 부담, 성범죄 예방 자료 정비부터

최근 성범죄 피해 고발 캠페인 ‘미투(Me too)’가 의료계에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 내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며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6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36)는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의 여직원 B씨(19)를 불러내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 도중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는 등 교제를 요구하며 수 차례 성추행을 일삼았다. 대구지법은 A씨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는 “해당 건에 대한 진상 파악과 더불어 추후 성범죄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치·의료계 성폭력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박인임·이하 대여치)는 “치과의사 커뮤니티에 종종 성범죄 피해 사례가 익명으로 게재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돕고 싶어 개별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면 실명 공개 부담감 등을 이유로 공개를 꺼려한다”며 치과계 현실을 전했다.

대여치는 “타 업계의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쓰기보다는 치과계의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며 “이외 치과계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식 대처법이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의료기관 내 갑질문화와 인권유린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6,094명 중  794명(13.0%)이 성범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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