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출퇴근 이탈도 ‘산재’

2018.03.26 12:38:44 제770호

일용품 구입, 병원진료 등의 사유 시

일상생활의 필요로 인해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했을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면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한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 등을 위해 출퇴근 중 경로 이탈 또는 중단했을 시에도 산재로 인정된다는 것.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친 사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해 목과 어깨를 다친 사고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피부병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빙판길에서 넘어져 좌측 발목이 골절된 사고에 대해 모두 산재로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말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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