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치과도 ‘스프링클러’ 설치?

2018.04.26 14:43:40 제775호

장제원 의원 ‘화재설비’ 의무 개정안 발의

규모가 작은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 및 제연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눈길을 끈다. 해당 개정안은 화재 초기 진압 및 조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병원 등 의료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와 제연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및 의료재활기관 외 의료시설은 6층 이상인 건물이거나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제연 설비는 일정 규모 이상인 의료시설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소규모 의료시설에는 스프링클러 및 제연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이 어렵다. 이는 대규모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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