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보궐선거도 무효소송 제기

2018.04.26 15:04:07 제775호

김재성 前후보, 지난 19일 소장 접수

‘제33대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1월 19일 실시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재성 前후보는 당시 선거에 대해 ‘선거절차에는 회칙, 선거관리규정 및 조리 등에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사유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으며 이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前후보는 이 같은 내용의 소송장을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재성 前후보는 지난 1월 경기지부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왔다. 회장직무집행대행자 및 부회장직을 갖고 있는 후보의 출마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부회장직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부회장 공동후보제로 회장선거를 실시하는 것인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소장을 통해 선거 과정 중에는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약서에 문제가 있어 배포할 수 없다고 제재를 당했고, 치과전문지에 선거 홍보물을 게재했으나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도 선거관리 규정에 반한다며 공개 사과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후 불법 선거운동 재발 시 당선무효 판결을 결정한다는 징계내용까지 포함해 유권자인 회원들에게 고지했다가 법리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라며 다시 되돌리는 등 혼선도 있었다. 회원들에게는 투표를 해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이 문자와 관보를 통해 알려졌다는 점이 민감하게 대두됐다.


김재성 前후보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문자발송을 거부하는 통지를 해왔고, 부득이하게 선관위를 통하지 않은 채 세 차례 홍보문자를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문구는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들의 회비로 골프를 치지 않겠습니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들의 회비로 룸싸롱 등 유흥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어떠한 경우에도 회장이 사용불명의 현금을 임의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이었다.


김재성 前후보는 소송을 제기하며 “이러한 위법행위가 후보자나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선관위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선거인들의 표심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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