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필수’

2018.06.14 16:59:18 제782호

사업주 조치의무 강화…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가 더욱 강화됐다.

지난달 2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절차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개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설·강화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조항 및 벌칙’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때 피해자의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성희롱 관련 조사자, 보고자 등 관련자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 등이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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