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애가 있는 환자를 치료할 때 드는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장비에 대한 보상 및 장애인들의 치과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치과진료비 가산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대한장애인치과학회(회장 이재천) 학회지에 게재된 ‘한국의 장애인 환자 치과진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가산제도의 종류 및 청구 현황(김도윤·남옥형·김미선·최성철·김광철·최재영·이효설)’ 연구결과, 이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됐다.
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치과진료비 가산제도의 총 청구 건수는 지난 2012년(1,678명)부터 2016년(1만3,454명)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가산 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 역시 2012년(585곳)부터 2016년(3,174곳)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구건수가 가장 많은 요양기관은 치과의원(2,296곳)이었으며 치과병원(274곳), 종합병원(22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국내 치과 등록 장애인 수(56만명) 대비 가산제도를 이용해 치과진료를 받은 장애인 환자의 수(1만3,454명)는 2% 수준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보철치료 등 치과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는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접근 및 재정적 지원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치과의사의 장애인 보철진료 실태와 인식(심수현)’ 논문에 따르면, 장애인 진료를 하는 치과의사 중 97.1%가 ‘장애인 보철 진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미미하다’고 응답했다.
또 연구진은 장애인 치과진료는 비장애인 대비 더 많은 시간과 인력, 특수 장비가 필요함에도 가산 급여항목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들며 “해당 제도가 치과의료진에게 현실적 보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 치과진료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산제도와 더불어, 보다 현실적인 장애인 치과진료 수가와 진료 가산 항목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