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능력이 약해진 노인들을 위한 ‘고령친화식품’ 제조·가공의 법적 발판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5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이 씹고 삼키기 편하도록 식품 섭취, 소화에 도움이 되거나 영양 성분이 개선된 ‘고령친화식품’ 신설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경도(500,000 N/m2 이하)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며 “특히 고령친화식품 제조 시 원료 준비 단계의 소독·세척 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종 제품에는 대장균군(살균제품) 및 대장균(비살균제품) 규격을 마련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했다”고 전했다.
현재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 사업인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치과전문인력의 개인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연구를 통해 노인 연하보조식에 대한 의학적 연구 개발 및 관련 지도 등을 위한 치과촉탁의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이번 법적 기준 마련은 노인 영양 불균형 개선뿐 아니라 노인 섭식연하장애 개선 등에 치과의사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