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합학회, 다음달 16일 인정의 고시

2019.01.30 15:06:35 제810호

응시서류 다음달 8일까지

대한턱관절교합학회(회장 이석형·이하 교합학회)가 다음달 16일 서울대치의학대학원에서 제19차 인정의 고시를 실시한다.

이번 인정의 고시는 오후 2시부터 1차 필기시험이 진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2차 구술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국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5년 이상 교합학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 학회 주관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에 연 1회 이상 5년간 참여한 치과의사 등이다. 단, 올해까지의 연회비를 완납해야 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연회비 완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응시 희망자는 다음달 8일 오후 5시까지 교합학회 사무국(서울대치과병원 지하 1층 B177호)으로 인정의 고시 신청서, 학위기 사본이나 졸업증명서 등의 응시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occlusion80@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전형료는 10만원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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