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급증, 특별법 강화-근절 요구 커

2019.01.30 15:01:34 제810호

사기죄에 면허까지 영향…실손보험 부당청구 요주의

임플란트 진료기록을 조작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치과의사와 환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환자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5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술을 함께 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수술횟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온 사실이 적발된 것. 이를 근거로 환자들이 보험사에 3,500여만원을 부당수령토록 도운 혐의다. 경찰은 치과의사 A씨가 치조골 이식술로 청구 시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임플란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이 해당 치과를 압수수색하면서 밝혀졌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비단 치과의 문제만은 아니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2,045억원이던 것이 2017년 7,302억원으로 늘어난 것.  특히 보고서에서는 장기손해보험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에서 2017년 41.7%로 증가한 원인으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병원에 고용된 전문적 영업전담 인력이 무료 도수치료와 피부미용 시술 등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 공범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덧붙여 이런 행태는 사무장병원에서 빈번히 발생한다면서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정보공유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계에서는 환자 또는 보험설계사의 요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공범으로 수사받거나 처벌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또는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고, 경우에 따라 의료인 면허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에는 2016년 9월 발효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이어 보험사기 양형 기준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개정안까지 발의됐으며, 손해보험협회 또한 사무장병원 등 병의원 보험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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