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돼야…

2019.02.21 13:53:14 제813호

지난 13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를 법정단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간호조무사의 책임 및 역할을 강조하며 이러한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지방 중소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다. 또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확대 및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에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간무협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