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를 법정단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간호조무사의 책임 및 역할을 강조하며 이러한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지방 중소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다. 또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확대 및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에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간무협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