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대국민 호소”

2019.03.28 17:08:08 제818호

간무협, 정기대의원총회서 결의 다져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지난 21일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결의했다.

350여명의 대의원 및 내외빈 등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홍옥녀 회장이 개회사를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으로 대체하며 굳은 의지를 내보였다.

홍옥녀 회장은 올해를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위상강화의 해’라고 밝히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아니며 면허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단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신분사회에서나 가능한 특권적 발상”이라며 “간호조무사가 당당하게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 인정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참석한 정계 인사들 또한 간무협의 의지를 독려했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조무사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지했으며, 윤소하 의원(정의당) 또한 “각 직역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환자와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재석 대의원 311명은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보장 △간호조무사 적정임금 보상 및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간무협은 전년도 감사보고 승인,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