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치료확인서(보험회사 양식)를 발급해 주는 경우 정해진 비용이 있나요?
A. 진료확인서 비용은 3,000원 상한선 내에서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양식에 진단명, 상병명이 들어가는 경우 진단서에 준해 2만원 상한선 내로 결정해서 받으면 됩니다.
이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66호/제4조제2항과 관련 '의료기관의 각종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대한 기준'은 서울시치과의사 홈페이지(www.sda.or.kr)의 '치과 필수정보 > 치과 필수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