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치과의사회 선거관리규정개정특위 구성

2019.06.13 11:05:21 제828호

6월 이사회서 가결, 오는 28일 초도 회의

내년 초로 예정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제38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규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지부 37대 집행부는 지난 4일 정기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선거관리규정개정특위) 구성을 가결했다. 선거관리규정개정특위 위원장은 현재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정관서 회원을, 간사로는 서울지부 함동선 총무이사를 선임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개정특위 위원으로는 서울지부 정제오 법제이사,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 윤영호 회장(성동구회장), 정구수 간사(구로구회장), 서울지부 심동욱 前법제이사, 은평구회 김현선 前회장을 위촉했다.

 

서울지부 함동선 총무이사는 “내년 초에 서울지부 38대 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36대 집행부 시절 제정한 직선제 선거관리규정 중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고자 선거관리규정개정특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관리규정개정특위 초도 회의는 오는 28일 개최 예정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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