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카카오톡 Q&A] 의료기관 간판 진료과목 기재

2019.06.27 11:38:18 제830호

 

Q. 치과간판에 진료과목을 기재해도 되나요? 또 '의원'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의료기관의 간판에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진료과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심미보철 등은 간판에 기재 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판에 '의원'은 반드시 표시돼야 하며, 크기 또한 동일해야 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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