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카카오톡 Q&A] 임플란트 제거술 관련 보험청구

2019.07.11 15:33:05 제832호

Q. 비보험 임플란트 제거술 관련 보험청구 문의드립니다. 1차 시술을 하고 환자가 1년 반 후에 내원했는데 엑스레이상 임플란트 주위염이 의심돼 픽스처를 제거한 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A. 보철 수복을 완료한 경우에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제거술
- 연령이나 보험임플란트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가능 (본인 부담금 30%).
- 보철물 수복까지 완료하고 3개월 이후에 제거하는 것만 보험이 적용되며, 그 이전에 제거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 분류
  가) 임플란트 제거술 단순 : 유착 실패로 동요도 있을 경우.
  나)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 : 동요도가 없는 경우에 Bur (Trephine bur 등), 제거전용키트로 제거했을 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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