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카카오톡 Q&A] 환자 수납거부 시 진료거부 가능 여부

2019.09.19 15:07:08 제840호

Q. 환자가 근관치료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스탭들에게 고성을 질렀습니다. 현재 보철수복 전 단계인데, 크라운 인상채득하는 날 치료비의 일부 수납을 요청했더니 또다시 소란을 피웁니다. 환자가 수납을 거부하더라도 보철진료를 계속 진행해야 하나요?

 

A.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환자의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으며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가 소란을 피울 시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로 진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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