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치과의사회, 내년 2월 두 번째 직선제 준비 ‘척척’

2019.09.26 13:54:13 제841호

선거관리규정개정특위, 개정안 확정…10월 이사회 상정키로

내년 2월로 예정된 제38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관서·이하 선거관리규정개정특위)가 규정 보완에 한창이다. 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개정특위는 지난 19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검토를 마무리했다.

 

선거관리규정개정특위 정관서 위원장은 “지난 서울지부 37대 회장단 선거는 비교적 무난하게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선거관리규정을 크게 개정할 부문은 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개정된 치협 선거관리규정에서 준용할 부문이 있는지 여부와 지난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이후 제기된 일부 조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선거관리규정개정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개정안을 서울지부 10월 정기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과열 및 선거관리규정 위반 예방차원에서 입후보자 등록 마감 이전에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한, 현행 2주인 선거기간은 유지하되, 입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선관위를 통한 현행 5회의 후보자 홍보문자 발송 횟수를 2회 증가한 7회로 결정했다.

 

한편, 기표소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병행했던 지난 37대 회장단 선거와 달리 내년 2월 38대 회장단 선거의 투표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SMS 문자, 우편, 기표소 투표 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토록 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