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소각장 다각화 근거 마련

2019.11.11 16:58:21 제847호

지난달 31일, ‘의료폐기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 위험이나 위해성 정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개정안은 폐기물 대란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의료폐기물 처리방법을 다각화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법은 의료폐기물 시설 등의 부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 의료폐기물 처리업자가 아닌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도 폐기물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즉 의료기관이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해 그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의료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서만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전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5년새 1.6배가 늘어 2018년 기준 22만6,000톤에 달하지만, 전국에 존재하는 13개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18만9,000톤에 불과해 심각한 포화상태였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폐기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각 처리를 못한 채 불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치 의료페기물을 근절할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토록 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투명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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