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관리 프로그램 개발 논의

2019.11.26 09:56:11 제849호

지난 15일, 조의금개정위원회 3차 회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회원 조의금 모금 및 지급규정 개정 소위원회(위원장 김재호·이하 조의금개정위원회)가 지난 15일 3차 회의를 가졌다.

 

1988년 처음 제정돼 총 11번의 개정을 거쳐 지금의 규정이 만들어졌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 조의금개정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구체화 함으로써 보다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회원활동’과 ‘휴직’ 등 조의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중삼중으로 확대 해설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

 

회원 조의금 모금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해당 프로그램이 개발될 경우 회원이 본인 인증만 거치면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납부한 조의금 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개발업체의 견적서와 계약서를 바탕으로 조만간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호 위원장은 “조의금은 회원을 위한 복지정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이라며 “조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이번 규정 개정으로 말끔히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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