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3일 개최된 제9회 정기이사회에서 회원 조위금 모금 및 지급규정을 개정했다.
서울지부는 회원 별세 시 별도의 조위금을 갹출, 회원 가족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내용을 구체화하고, 대의원총회에 상세히 보고키로 결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납부금면제’에 관한 것으로, ‘은퇴한 회원은 조위금 납부를 면제하고 질병에 의해 폐원한 회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시까지 조위금 납부를 면제한다’고 돼 있던 기존 규정을 ‘본회 회원으로 30년 이상 회원 활동하고 은퇴한 회원은 조위금 납부를 면제하고 질병에 의해 폐업한 회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시까지 조위금 납부를 면제한다’고 구체화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회원 조위금 모금 및 지급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현행 서울지부 조위금 지급자격에 대해 회원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지부 규정에 따르면 연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한 경우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2회 미납까지는 연회비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며, 조위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조위금 납부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SIDEX 2020 국제종합학술대회의 등록금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SIDEX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치과의사 기준 사전등록 7만원, 현장등록 1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