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자 분석용 모델, 심미보철 전 왁스업 모델의 법적 보관기간 및 환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의료법상 모형 보관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와 관련, 소송에 대비한다면 10여년의 보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모델을 환자에게 제공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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