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카카오톡 Q&A] 선거일, 근로자의 날 휴무

2020.03.26 09:31:14 제866호

 

Q. 오는 4월 15일 선거일이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 직원에게 반드시 휴무를 지급해야 하나요?

 

A.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일에는 직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직원 수와 무관하게 휴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경우 초과 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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