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는 4월 15일 선거일이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 직원에게 반드시 휴무를 지급해야 하나요?
A.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일에는 직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직원 수와 무관하게 휴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경우 초과 수당이 발생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