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회장, 경기치과의사회 2개 이사회 ‘안될 일’

2020.06.12 17:15:28 제875호

“선출직 회장단 직무정지, 임명직도 따르는 것이 순리” 주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유성 회장 측에서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됐지만,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혼돈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유성 회장 측은 “당선인의 당선무효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당선증을 받을 당신의 당선자 지위가 회복된 것”이라면서 “본안소송이 시작됐고 최소 6개월여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기간 동안 직무대행이 아닌 회장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지부 아래 두 개의 이사회가 존재하게 된 것. 경기지부는 법원의 판결 이전에 선관위의 결정으로 당선 및 회장 신분을 유지해온 나승목 집행부 체제가 운영돼 왔다. 그리고 최유성 회장의 당선을 무효한 것이 효력이 없고, 나승목 후보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된다는 가처분이 나온 상태임에도 나승목집행부에서 임명했던 이사진은 임원에 대한 해임은 아니라고 반발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실제로 최유성 회장 측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2일. 그러나 하루 전(1일)에는 나승목 집행부 임원들이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지부의 경우 임원 해임에 대한 규정이 회칙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발목을 잡았다.

 

기자간담회에서 최유성 집행부는 “선관위에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을 때도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나승목집행부에 대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다”면서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면 회장단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결과가 바뀌면 그때 다시 바뀐 임원들이 회무를 하면 되지 않겠냐”면서 무리한 발목잡기라는 입장이다. 또한 “선출직 회장단의 직무가 정지됐으면 임명직 또한 그만두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최유성 회장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경기지부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해줬다”면서 “집행부가 둘인 상황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걱정도 있다. 회원을 위해 빠르고 현명하게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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