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무면허 의료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의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경찰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인 면허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조항도 신설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