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5% 인상, 8,720원 확정

2020.07.20 14:19:33 제880호

역대 최저 인상폭에도 치과 개원가 부담 여전

[치과신문_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전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정부 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을 확정했다.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이어오던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상황이지만, 이 또한 부담된다는 원장들이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만7,170원이 인상되는 것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주말근무와 초과근무, 4대 보험 등에도 모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5인 미만 의료기관 직원의 월급은 182만2480원(209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파악하고 있다. 월 급여인상은 3만원 정도지만 기본적인 4대보험 인상분만 포함해도 월 5만원이 오르고, 연간 60~70만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주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겠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더욱 침체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인상도 부담되는 것이 고용주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최저임금 인상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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