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료인 폭행방지 포스터’ 제작

2020.08.13 12:04:10 제883호

“치과의료인 폭행·협박 안돼요!”
시도치과의사회 통해 치과 배포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최근 정신과 의사 피살 사건이 발생하며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의료인 폭행방지 포스터를 제작해 눈길을 끈다.


치협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가해자 처벌 수위를 알려 불미스러운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치과의료진 폭행·협박·진료방해는 의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포스터는 ‘치과의료진 보호는 환자 안전진료의 시작입니다’ 문구로 의료인 안전,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폭행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했을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료법 조항의 내용을 함께 전달한다.


치협은 각 시·도 치과의사회를 통해 전국 치과의료기관에 포스터를 배포, 내원 환자들이 의료인 폭행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치과의사를 향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터는 치협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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