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카카오톡 Q&A] 자동차 사고 환자 치료 시 보험 청구

2020.08.27 13:26:02 제885호

Q. 자동차 사고로 내원한 환자 치료 시 자동차보험 관련 청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A. 지난 2013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자동차보험 청구 심사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심평원 청구 포털서비스를 이용하고,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에 접수합니다. 급여항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비급여 행위는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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