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보험 임플란트 보철 진행 시 치은 높이를 맞추기 위해 치은절제술을 시행했다면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치은비대상병명으로 비급여치료 전 질병에 의한 치은 증식에 대해 치은절제를 시행할 경우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비보험에서 치은절제술은 비급여 처리가 원칙입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