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구강보건 증진 위한 ‘치의학산업 육성법’ 발의

2020.10.12 12:02:29 제890호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 포함…부산지부, 환영의 뜻 밝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치의학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지난달 23일 발의했다.

 

치의학산업 육성과 지원에 과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이번 법안은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 조성 △전문 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으로 치과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며 “치의학 산업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치의학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인 지원이 미흡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 발의 소식을 전해들은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이하 부산지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상욱 회장은 “부산시는 201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치의학산업팀을 만들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난해에는 첨단디지털 치의학산업 발전포럼을 구성해 5회에 걸쳐 정책을 논의했다. 본회 또한 부산광역시 박성훈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광역시치의학산업지원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으로 기울여 왔다”며 “법안 발의 시점을 기점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도읍, 이헌승, 안병길, 조경태, 정동만, 김희곤, 황보승희, 서병수, 백종헌, 이주환, 서범수 의원 등이 동참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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