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경영자회 “보험보철 기공료 제도적 명시 추진”

2020.10.12 13:21:55 제890호

최병진 회장, 기공소·기공실 불법운영 실태조사 예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최병진·이하 치과기공소경영자회)가 지난달 12일 시작해 1주일간 비대면 형식으로 ‘2020년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연합연수회’를 개최했다.

 

16개 시도지부 경영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찾아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연합연수회에서는 △심평원 조사 산정된 보험보철 기공료 시행 △치과기공료 제값받기 △치과산업화 범람 위기 속에서 치과기공사 업권 침해 대책 강구 등 기공계의 주요 현안을 두고 약 1주일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연합연수회에서 최병진 회장은 “이번 연수회에서 질의하고 토론된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협의해 꼭 추진해야 할 두 가지만이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최 회장은 먼저 기공료 현실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 치과기공소와 치과기공실 불법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불량치과기공물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사건이 접수되면 자체 공정경쟁규약협의회에서 조사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치과기공소라 하더라도 저가염매행위를 통해 기공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협하는 공정거래 위반사항이라는 게 치과기공소경영자회의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치과계 업체에서 특허권을 이용해 영업하는 치과기공사의 업권 침해사례도 공정경쟁규약협의회를 통해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로 치과기공물에 대한 이력제를 추진한다. 현재 치과의사가 작성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보험·비보험 여부를 추가로 기록하는 형태로 발전시키고, 이 제작의뢰서를 바탕으로 기공물을 제작할 때도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보철 기공료를 제도권 내에서 보장받고 국민에게는 질 좋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병진 회장은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추이를 고려하며 일반회원과 경영자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는 등 치과기공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합연수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수가체계 강의와 산업안전보건 및 자율지도원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치기협 주희중 회장과 정춘숙·이수진 국회의원도 영상 축사를 통해 연합연수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힘쓰는 치과기공소 경영자들을 격려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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