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중단하라”

2020.10.12 13:00:49 제890호

지난 7일 공식 입장문 발표, 과도한 마케팅 대책이 우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지난 7일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치협은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관련 시범사업을 이유로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과 실시횟수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입장문에서 치협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하고,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실시횟수를 취합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렇게 강제로 취합한 정보는 추후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수차례 경고해 온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은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면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정부가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